일상 / / 2023. 5. 19. 14:42

문화누리(복지카드) 카드 사용 및 잔액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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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업 종료일(2023.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문화누리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한 후 당일 취소하는 경우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당일 환불이 됩니다. 단, 교통분야 이용금은 당일 취소하더라도 당일 환불이 불가합니다. 당일 취소가 아닌 경우 가맹점에 따라 3~10일(영업일 기준) 정도 소요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결제 취소 후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12월 31일) 내에 환불받지 못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에 취소(부분취소, 교환 등 포함) 시에는 특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3~10일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이용마감일이 지난 후이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연, 교통, 숙박 등 예약 상품도 이용기간 이후 취소 또는 이용기한 내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한 상품 자동취소의 경우도 이용기간 내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문화누리 카드 잔액 확인

남아 있는 금액 확인하는 방법은 결제를 하고 받은 영수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문화누리 카드 잔액 영수증

 

문화누리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절차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https://www.mnuri.kr/card/confirmBalance/cardIssue_step01.do

 

문화누리 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구분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및 품목
문화 • 도서 :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 음악 :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 영화 :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 공연 :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 전시 :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 공예 :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 사진관 : 사진촬영, 사진인화
• 문화체험 :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관광 • 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 여행사 : 국내 여행사
•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체험관광 : 지역축제,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체육 •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e스포츠 경기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화 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화누리 홈페이지

https://www.mnuri.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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